미세전류 감지 시 즉각 전기 차단돼야…관리·점검 부실 가능성

감전사고 발생한 광명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연합뉴스
감전사고 발생한 광명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가 의식 불명에 빠진 가운데 문제가 된 양수기 설비의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8일 경찰은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당한 사고 현장에서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이를 조처할 수 있도록 로프로 양수기와 중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 주변에는 양수기 외에 전류가 흐를만한 다른 설비나 도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선 양수기에만 별도로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반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을 당시 전기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별개로 해당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누전 차단기는 미세전류를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해주는 장치인데, 규정상 30㎃ 이하의 전류를 감지했을 때 0.03초 이내에 전력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작업자가 매뉴얼을 어기고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누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 감전 사고를 방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5일 현장 감식을 통해 양수기와 분전반 일부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양수기 설비 문제 및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누전 차단기가 어떤 식으로 관리돼 왔는지, 작업 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는지 등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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