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장 “윤리 규범·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중차대한 비위 행위…보좌진도 제명 징계 사유”

“당원자격심사위에 확인 결정문 통지할 예정”

이춘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7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게 ‘제명’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민주당 소속 공직자는 당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찍히면서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휴대전화 화면에 표기된 계좌주는 이 의원이 아닌 보좌진의 이름이었다.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 내역에 증권은 전무하다. 4선의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일 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한 만큼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의 탈당 의사에도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6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규 제19조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 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 의무, 제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윤리 규범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판단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주식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보좌관 역시 윤리 규범 제5조와 제6조를 위반해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제명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 원장은 “전체적인 언론 기사와 심판원 조사 결과를 통해 이러한 결정문이 나오게 됐다”며 “이 의원 본인은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이 별도로 윤리심판원에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원장은 ‘추후 이 의원의 복당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취지의 물음에는 “복당 절차에 대해 (회의 결과가) 유력한 참고 자료로 기록의 의미가 있다”며 “임의적인 탈당 후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특칙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윤선영 기자(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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