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 전수 점검은 제재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의 전방위적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근거가 쌓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으며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이번달 4일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 6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 6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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