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개 시·도에 응급복구비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3~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와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65억원을 교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이 대상이다.
지원은 호우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시설 응급복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주로 활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주택‧상가, 전통시장 등 시설물 응급복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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