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건 역사적으로 필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이 왔다”며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하는 게 특검 출범 정신에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 침탈당한 기관”이라며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으로 해제시켰다. 국회의장도 진술규명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표결이 이뤄진 전후 상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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