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실효성 확보 취지…법 공백 메운다

“법질서 흔든 윤석열 영장 불응 재발 막아야”

민형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이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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