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 맨 앞 처리”

국민의힘, 민주 강행 3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 방침

남은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다음 국회로 순연될 듯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신동욱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신동욱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4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2차)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고도 했다.

여야의 이견이 있던 3개 법 등을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고 우선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방송3법이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자는 것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이후 방송3법 우선 상정으로 기류 변화가 생겼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데다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오찬 자리에서 방송3법 우선 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재계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에는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이 보장된다.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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