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말도 함께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잇따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개정안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각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속 법령 개정과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멈춰달라는 재계의 요청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내에서는 재계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하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미국발 관세영향과 관련해서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가능한 한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단체장을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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