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달 10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달 10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 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며 “조성욱 전 회장은 계속 조사 중이고 이기훈 부회장은 신속히 체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왔다.

또 문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최대한 서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은 아직 변함이 없다”며 “오늘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7일이 넘어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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