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쟁점 법안 8월 임시국회서 처리”

민주, 국힘 필리버스터에 ‘살라미’ 대응

국힘 “반기업·반시장 악법…경제 내란”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우선 처리한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과 관련한 방송 3법을 제일 먼저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건 방송 3법 한 개뿐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전략에 나설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5일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경제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의 성격을 ‘방송 장악’, ‘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의석 수에 밀려 실효성이 없더라도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을 겨냥해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원리와 시장경제 질서,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맹폭했다.

윤선영 기자(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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