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 “추가 논의로 조정 가능하다”
“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 9만명 넘어
진성준 “시장 안 무너져” 재검토 반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재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당내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대주주 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주식 10억원을 보유한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되돌리는 조치이나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은 이날 기준 동의 수가 9만5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부가 갈렸다. 특히 정부의 조치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고 이소영 의원은 “그동안 (자본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해 왔는데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은 반대로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증시가 폭락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이번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로 지난달 30일 출범한 조세정상화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특위 성격과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부의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건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정책 관점에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세제도는 예산과 함께 가을 정기국회 말 수렴하고 논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 정당과 국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sunnyday7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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