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주거 분야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8월 시작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해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라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증 아파트에 현판을 수여하며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한다.

인증제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는 오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8월에 있을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확정된다.

인증 대상은 서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다.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3단계 중 하나를 신청하면 된다. 건축계획∼준공 전인 아파트는 예비인증으로 신청하면 되고, 준공된 아파트는 본인증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증 후 3년 경과 시 유지관리인증을 받게 된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아이사랑홈 인증제 포스터.[서울시 제공]
아이사랑홈 인증제 포스터.[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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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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