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모두 801건 발생했다. 이는 2021년(585건)보다 37%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에만 응급실 내 의료행위 방해 신고는 상반기 기준 총 306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기준 신고 사유별로는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설이 587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리적 폭행도 123번이나 일어났다. 이 밖에 의료진을 향한 협박(36건), 기물 파손(28건)도 적지 않았다.
응급실에서의 폭력적 행위는 대체로 술에 취한 이들이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사례 중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는 444건(55.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주취자 난동은 2023년(51.9%), 2022년(53.8%), 2021년(52.6%)에도 전체 신고의 과반이었다.
현행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의료진을 위협하는 응급실 난동이 끊이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폭력 사건에 대응해 법률·정신상담을 해주는 자체 ‘신속 상담대응팀’ 운영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누구나 의지해야 하는 안전지대여야 한다”며 “응급실은 더 이상 무법지대여선 안 되고, 의료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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