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정착 지원 대상

정보당국의 보호시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거쳐 지역사회 정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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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민간인 남성의 귀순 의사가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3일 중서부 전선에서 MDL을 넘어온 북한 주민과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합동정보조사에 참여해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귀순 의사가 확인된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 지원 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정보당국의 보호시설과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거쳐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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