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및 도박 자금 집금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 자금 등을 범죄 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하고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민원이나 피해 신고 발생 시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했다.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등 범죄 조직과 공생관계인 것이 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범죄 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매출을 늘리기도 한다.
대표나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매출채권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업체(P2P업체)에 연계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 투자금 편취를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 투자 사기 행각도 벌어졌다. 임직원 등이 가맹점 정산 대금을 정당한 지출 증빙 없이 법인계좌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불건전·불법 영업 행위 적발 PG사에 대한 엄중 제재 △PG사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및 테마점검 실시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 및 제도개선 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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