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외신들도 해당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반도체 사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날 “이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FT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 회장은 그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사업 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이 회장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죄를 확정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글로벌 최첨단 AI 칩 개발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추격에 나선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오랫동안 겪어온 법적 부담을 영구적으로 해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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