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꾸준히 발의돼 온 만큼 제헌절이 17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3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법안에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는 내용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또 같은 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건’에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제헌절은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하지만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정부는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갔고,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후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헌절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 국경일’이다.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실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총 17건이다. 법률의 제명과 약간의 내용적·형식적 차이는 있지만,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 같다.
이 중에서도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7건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보다 진전된 논의로 확장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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