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공판에 변호인단만 출석해 “尹 건강 악화”

특검 “연속 불출석, 출석할 의무…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 진행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에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됐다. 구치소 내 접견실로 가는 계단에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며 “하루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불출석 명분을 세웠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관계로 이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 진행을 그대로 하고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출석 시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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