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우려했다.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금융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관련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도 스미싱이 성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앱이 설치돼 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한,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토록 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진행 중단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 △스미싱 문자 발신 전화번호 신고 △스미싱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적극 이용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할 예정"이라면서 "은행·카드업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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