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는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또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등의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 나왔다.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경총은 “다수의 전문가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가 6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어 고용유연성 제고(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순이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다양한 근로 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 보호 수준(38.1%) 순이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상현 기자(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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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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