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 상반기 차량 배출가스 결함으로 시정명령을 한 차량은 총 51차종, 8만 여대로 집계됐다.
15일 환경부가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대상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5개사였다.
결함 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은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었다.
해당 차량 제작·수입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손상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차량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 비용을 들여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겠다”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w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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