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 위한 법령 정비 마무리
기초과학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도 장기간 무상 대부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한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도 장기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령 정비에 따르면,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입 시 대금을 20년 이내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번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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