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운용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종투사에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IMA 운용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운용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25%) 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하향(10%) 한다.

발행어음·IMA 관련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IMA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한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을 위해 IMA의 상품특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단, 중도해지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운용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해 IMA 운용 시 신탁업 운용규제와 유사하게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와 운용내역의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를 적용한다. 아울러 IMA 수탁금의 5% 이상은 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경우에는 순자본비율(NCR) 계산 시 IMA 운용자산을 50%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신청 시점뿐 아니라 최근 2개 사업연도 모두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계별 종투사 지정을 위해 일정 기간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8조원 이상 대형 종투사 지정 때는 대주주 적격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금융감독원이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를 정비한다. 대차거래 중개업자는 1대 다 또는 다대다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대차거래 협의 및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는 취지"라며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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