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정조사 거부는 권리 아냐…논란 될 수 없는 영역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다. 서울 구치소장에게 피의자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기간 내 출정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강제 구인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3시 30분까지 집행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면 다시 강제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 이후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체포영장이 있는데 집행불능이 될 수 있겠냐”며 “구속 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나 체포영장 집행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불능에 대해 상정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요청에 불응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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