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과 성격 달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아내의 태양광 사업 운영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22대 국회에서 태양광 업체 지원 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만들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질문에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생계형 투자”라며 “내가 공동발의 했던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정 후보자는 “내가 발의한 법안은 절대농지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였다”며 “아내의 시설은 일반 태양광으로 FIT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내가 보유한 시설은 5곳 정도”라며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이 악마화 됐지만 직장인들 노후 수입원으로 장려할 만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