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세청 자료 2019~2024 유튜버 67명 세무조사

“성실신고 유도해야”

국세청. 디지털타임스 DB
국세청. 디지털타임스 DB

과세당국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해 230억원 넘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총 236억원 가량 과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 2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이었다.부과 세액은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도 국세청은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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