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 고위험 상품(ELS)이 판매될 수 있도록 투자자 성향 평가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한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부적합·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한다.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도 개선한다.

금융회사는 준법·내부통제·소비자보호가 중시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한다.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KPI 설계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한다. 필요한 경우엔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도 신설해야 한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시행령의 경우)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법률 개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월 발의를 목표로 한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 관련 은행권 질의에 대해선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협회 관련 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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