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중 81.7%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만 남겨둔 만큼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향후 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관련 4개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2025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884명 중 1793명이 투표에 참여해 95.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15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80.3%에 해당한다. 반대는 282표, 무효는 1표였다.

이번 투표는 르노코리아 노동조합 산하의 4개 노조가 모두 참여해 진행됐다. 본사 조합원이 포함된 르노코리아 노동조합(1641명)은 1341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대비 81.7%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이어 금속지회(61명), 새미래르노코리아노조(153명), 영업서비스노조(29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특히 이 중 금속지회는 재적 대비 찬성률이 91.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르노코리아노조는 쟁의권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인 만큼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려질 경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앞서 르노코리아차 노사는 지난 4월 9일 임금협상 킥오프 회의를 시작한 이후 약 세 달간 총 10차례에 걸쳐 호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2일 결렬됐다.

노사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폐지 여부’다. 르노코리아의 임금피크제는 만 54세부터 60세까지 총 7년간 적용되며 매년 전년도 고정급여의 10%씩 임금이 깎이는 구조다. 노조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는 현재 폐지된 호봉제를 다시 도입해 근속 연수에 따른 일정한 임금 인상 체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의 1% 수준에서 호봉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임금 체계가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경제 성장률 2%와 물가상승률 2.3%, 기본급 동결 보전급을 근거로 기본급 정액 28만4595만원 인상과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장, 직급 수당 3~9만원 신설, 르노그룹 사상 최대 흑자 달성 기념 격려금을 포함한 일시금 1000만원 등 11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는 진정한 노사간 협상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노조는 언제나 교섭의 문은 열려있으며 조합원들의 절실한 11가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것이며 사측의 태도에 따라 노조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르노코리아 노조는 오는 14일 임시총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교섭 방향과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혼류 생산라인. 르노코리아 제공.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혼류 생산라인. 르노코리아 제공.
박한나 기자(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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