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경영진 면담 진행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온투업으로 몰리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PFCT)를 대상으로 11일부터 부동산 대출 현황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거액 대출 사례들에 관해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한다. 온투업체 내부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현 상황을 이용해 영업 이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온투업은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은행권보다 고금리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6·27일 대출 규제 발표 후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대출 취급 일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출 규모의 유의미한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온투업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2개사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필요시 경영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형연 기자(jh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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