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근무하던 한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7시 40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 석유화학공장 내 페놀(Phenol)공장에서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상부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강철 재질의 안전핀에 가슴을 맞고 약 1.7~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50대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페놀공장의 열교환기 교체 작업을 종료한 후 크레인 해체 작업을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및 제4조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 허가서 발급, 안전감시자 배치,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업체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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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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