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차 구속됐다. 첫 구속에서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구속됐다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22분~9시1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5개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공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증거인멸 지시 등 5개 혐의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계엄 명분으로 북한군 도발을 유도하려 한 의혹(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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