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왼쪽) 대한주택건설협회장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가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정원주(왼쪽) 대한주택건설협회장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가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재도 개선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주건협과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 관련 법적분쟁 관련 협력뿐 아니라, 규제 대응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등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둔국내 최고의 로펌”이라면서 “회원사들이 소송 업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해 주택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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