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에 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게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화폐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회로 돌아온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안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sunnyday7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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