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정 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을 지난달에만 2차례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사실에 관한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 된 후 이듬해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정 전 실장 재판과 병합해 진행되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사실상 중단돼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오는 15일 단독으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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