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기존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50%)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가 각국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8월1일부터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즉, 한국의 경우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50%의 관세율’(25%의 품목별 관세+25%의 상호관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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