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cms/2025/07/06/news-p.v1.20250706.c66f474a6ce240eeb65279583430e658_P1.png)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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