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wimg.dt.co.kr/news/cms/2025/07/06/news-p.v1.20250706.ac2f13f320874bd5923c5b3391ebbf86_P1.jpg)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책공약에 담은 ‘공공신탁제도의 도입’에 대해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민영보험의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_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보고서를 통해 “보험금청구권은 일반 사망보험을 제외하고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 여부와 시점의 불확실성, 소액 단위금액에 따른 관리 부담으로 인해 민간 수탁기관을 통한 운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을 보면 개인 자산을 노후의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의 도입이 제안됐다. 이 제도는 중·고령층이 공공기관과 사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치매나 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공공기관이 수탁·관리한다.
송 연구위원은 해당 방안에 대해 신탁 관련 기존의 제도·심리적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도입할 경우 일정 수준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고령층의 자산은 상속 동기가 강한 부동산에 편중돼 유사시 간병비와 생활비 용도로 공공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81.2%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며,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성 금융자산은 가구당 평균 9258만원에 그쳤다.
중·고령층이 상해·질병 위험에 대비해 민영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해당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민영보험의 보험금은 주로 일정한 급부 사유 발생 시 진단급여금과 생활자금, 만기환급금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한다”며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사용처는 전적으로 수익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만큼, 보험금이 생활비나 간병비 등 수익자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제3자의 부적절한 개입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액형 보험금의 자율성과 범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사시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목적 외 사용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신탁과 같은 사전적 자산관리 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이 유효한 대응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령자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안전한 관리와 가족 간 분쟁 예방 등 실질적 효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며 잠재 수요층의 확대와 보험 가입 유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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