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 등 감액기간 유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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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씨는 올해 4월 1일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평소 단 음식을 즐겨먹는 주씨는 부모님의 권유로 충치 등 치료비 부담에 대비했다. 이달 초 치과에 방문했다가 충치 치료를 받은 이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금이 적었다. 보험사에 알아보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절반 정도 감액됐다고 안내받았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보장 개시일 이후라도 치과에서 진단받은 충치(치아우식증)의 치료비에 대해선 개시일 초기에는 일부만 보장한다. 계약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이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이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치과 치료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단,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를 받았다면 치과 치료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하다.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 치료 보장 개시일 이후에 충치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해 치과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치과 치료의 보장 개시일 이후 ‘계약의 보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치아보험에서 면책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 가령 올 5월 1일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 개시일은 이달 말로, 그 전에 보장받기 어렵다. 그러나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 개시일로 할 수 있다.

실효해지된 치아보험 계약을 부활시킨 경우에도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 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 개시일을 다시 정한다. 해당 약관을 보면 효력회복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규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부활일을 보장 개시일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아보험에 가입 전 상품별로 다른 보장 범위와 면책·감액기간 등 지급이 제한되는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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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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