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고 개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검찰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혁의 대상은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무릅쓰고 개혁을 완수하려면 개혁의 명분과 실질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도 적합하고 시의적절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이익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참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정치검찰’을 이유로 든다. 검찰이 중립성을 잃고 권력에 충성했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 시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은 ‘정치검찰’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5년 후면 세상이 바뀔 텐데 왜 검찰이 여야를 구분해 여당 정치인들은 봐주고 야당 정치인은 없는 범죄를 조작까지 했을까.
물론 검사들 중엔 권력에 충성해 출세하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야당 정치인의 범죄를 조작까지 한다? 그렇다면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그 조작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대입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해 갈등을 일으킨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모두 조작이라면 검찰의 기소는 그렇다 쳐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나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도 모두 조작이라는 말인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얘긴가.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한다는데, 정말 그런지도 따져 볼 일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및 기소권을 분리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일반 국민은 과거보다 훨씬 길어진 수사 기간과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니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의 수사 보완 요청이 빈번해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왕복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경찰관들은 박봉에 과다 근무, 불리한 승진 기회 등을 이유로 수사 부서를 기피한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려면 수사 자격증인 ‘수사 경과’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경과 취득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
애당초 정치검찰은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권력에 충성한 검사들은 그 권력이 쇠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검찰총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규정한 것이나, 검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것은(검찰청법 제34조 ①항) 단순한 절차상의 장치가 아니다. 준사법기관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이는 사법정의 실현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국민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만든다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서 나타나는 수사 및 기소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은 칼이고, 정치는 그 칼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다. 칼이 저 혼자 춤출 수 있는가.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은 그대로 두고 칼을 바꾸자는 얘기다. 칼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정치검찰의 본질은 ‘정치’이지 ‘검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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