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탈루 사실 확인 땐 세무조사

1회 적발시 1년간 대출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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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한 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사업자대출금 불법·탈법,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꼼수 거래를 막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통상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 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의 추가 조치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지역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LTV 비율을 더 조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은행 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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