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1437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피해 주택 매입이 1000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0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922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5명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1437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5.9%가 가결되고, 18.8%(8939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매로 자력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6%(4594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1000가구를 넘어섰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시행에 따라,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낙찰가는 일반 매입가보다 낮기 때문에, LH는 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현금으로 돌려줘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다. 이 가운데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호도 포함돼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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