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cms/2025/07/03/news-p.v1.20250703.5f00f1b633154e52824e1d602dc91da0_P1.png)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유아인은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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