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 기업 등)는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기존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기관(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일례로 거주자인 A씨는 비거주자인 싱가포르 국적의 자녀 B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A와 B는 각각 증여 및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거주자 C는 중국 소재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급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했으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보고)가 필요하고, 지분투자 내용(현지법인명·투자액·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등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신고(보고)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밖에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순으로 의무위반이 발생했다.

이러한 위반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외국환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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