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이행 안 해…공정위, 고발 의견 심사보고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사실을 숨기고 허위 광고한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제재가 확정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 관련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