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과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가 하청에 서면 계약서를 안 주고, 대금 지연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다 4000만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연이화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38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준 뒤 지연이자 3억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460만원도 내지 않았다.

계약 과정에서 하청이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납기 지연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도 뒀다.

이는 하청 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했다”며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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