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범위를 늘리며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5일 의결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요구 등이 조처된다.

기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돼,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 시 제외한다. 향후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위탁자와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변경된 산정 기준은 다음 달 1일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도입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가 100%로 제한됐다. 그간 신탁사의 토지신탁에는 별도의 한도 규율도 없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총 예상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오는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세칙에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 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과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더욱 책임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와 함께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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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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