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금융 시장 인가 첫 사례
BNK금융그룹은 25일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본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소액금융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사 중 현지에서 은행업 전환 인가를 받은 첫 사례다. 카자흐스탄에서 외국계 금융회사에 은행업 승인을 해준 것은 약 16년 만이다.

BNK금융은 지난 2018년 카자흐스탄 소액금융 시장에 진출한 후 양호한 영업 성과와 안정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법인의 은행업 전환을 추진했다.

이번 은행업 진출로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교민 등의 금융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BNK금융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모두 9개 국가에 진출해 활발한 글로벌 사업을 펼쳤다.

BNK부산은행은 중국 칭다오·난징·베트남 호찌민에서 은행업을, BNK캐피탈은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에 7개 법인을 통해 소액대출업과 리스업을 하고 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당사 만의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카자흐스탄 금융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금융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김성주(왼쪽 네 번째) BNK캐피탈 대표가 25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본인가 승인을 받은 뒤 마지나 아빌카시모바(왼쪽 다섯 번째)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 제공]
김성주(왼쪽 네 번째) BNK캐피탈 대표가 25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본인가 승인을 받은 뒤 마지나 아빌카시모바(왼쪽 다섯 번째)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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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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