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현장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원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현장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원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원모(67)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속 화면에는 지하철 4번째 칸이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로 뒤덮이는 모습이 담겼다. 여의도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가 1.6㎞의 한강 하저터널을 지나고 있던 시점이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수다를 떠는 남녀 사이로 흰색 모자를 눌러쓴 원씨가 갑자기 백팩 안에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꺼냈다. 그가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지하철 내부에 쏟아부었다. 6.8m가량 바닥에 퍼진 기름에 깜짝 놀란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서로 부딪치며 옆 칸으로 대피했다.

한 임신부는 대피하던 중, 휘발유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벗겨진 신발 한 짝을 포기한 채 가까스로 옆 칸으로 피신했다. 이런 모든 소동에도 원씨는 휘발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였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4번 칸을 집어삼켰다. 임신부가 2∼3초만 늦게 도망쳤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던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아찔한 순간은 서울남부지검이 25일 공개한 내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원씨에 대해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문이 닫힌 지하철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 확산으로 승객 481명(인적 사항이 특정된 승객은 160명)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옮겨붙지 않았고, 승객들이 신속히 대피한 덕분이다.

일부 승객들은 비상 핸들을 작동시켜 열차를 비상 정차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했고, 객실 내 비치된 소화기로 잔불을 껐다.

검찰은 "화재 재연 실험 결과 급격하게 화염이 확산하는 휘발유 연소 특성상 승객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기관사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안내를 했다. 열차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지하터널을 걸어 나와 목숨을 건지게 됐다.

검찰은 성숙한 시민 의식도 돋보였다고 밝혔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부축하거나 업어서 대피를 돕고,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4번 칸에 뛰어 들어가 소화기로 불을 끈 시민들이 대표적이다.

출퇴근하던 경찰관 4명은 방화범 검거에 일조했다. 서울청 8기동단 전성환·신동석 순경, 서울청 과학수사과 이주용 경위, 종로서 정재도 경감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방화를 저지른 후 옆 칸에 쓰러져있던 원씨를 일반 승객으로 인식해 들것에 실어 여의나루역까지 이송했다. 그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한 끝에 현행범 체포까지 이르렀다.

원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휘발유를 소지한 채 서울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면서, 영등포역·서초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지하철 방화 범행을 결심했다. 이어 범행 10일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ℓ를 구매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현장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원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현장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원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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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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