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사고 유형별 제시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준은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관계 법규·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마련한 후, 교통·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사고유형은 대표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와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구분했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가령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차량 간 사고가 났을 때는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으로,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으로 더 높았다.
노면표시와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먼저 진입한 회전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직진 차량 간 사고의 경우 후진입 차량의 과실을 80%으로 정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주행 중인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어 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회전 중인 차량도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제동을 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어 기본 과실비율(20%)을 반영했다.
협회는 해당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보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과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