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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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와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라온홀딩스는 공사 관련 분양수익은 부풀리고 분양 원가는 낮춰 계산했다. 또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시 제외해야 함에도 포함해 수익과 비용, 자기자본 등을 과다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99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 등 2인에는 과징금 총 1980만원을 부과했다.

분양수익과 분양 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과징금 500만원과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이외에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6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림공인회계사 감사반은 매출과 매출채권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했따.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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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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